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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형사처분 및 행정처분] 음주운전 처벌 구제방법 볼까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6. 10:46

    [형사처분 및 행정처분] 소음·술 운전의 처벌·구제 노하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처지인 줄 아는데, 특히 생계형 서민은 소음·술 운전을 하다 단속되면 치명타를 입습니다. 운전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당장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 벌금 액수도 기본이 500만원에서 1,000만원 이상이 되고, 보통의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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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리주 운전은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. 형사 처분에서는 상습범이 본인,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음치운전 사건이 아닌 한,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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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​ 억울한 사정 등에서 벌금이 많고 불복 절차를 거치지 때 법원의 약식 명령이 어느 날부터 71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. 정식 재판으로 벌금 액수를 줄일 수도 있는데요. 그 경감 규모는 20Percent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.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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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러기 위해서는 감경된 벌금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벌금의 감경이 행정처분의 구제수단인 행정심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. 법원에서 벌금을 감경했다면 소음·주 운전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정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."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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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따라서 형사처분 자체가 행정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유리한 형사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성문도 제출하고 탄원서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야 합니다.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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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억울한 사정으로 소음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구제 확률을 높이려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모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.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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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중 어느 쪽이든 인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많은 구제 업무를 대행해 본 결과 확률이 큰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.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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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이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 행정심판청구는 분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이의신청처럼 지방경찰청에서 받아도 됩니다. 오히려 신속한 판정을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.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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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전체 서면의 심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. 서면을 6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서 그 작성된 스토리울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못하면 안 됩니다. 이런 업무는 즉시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.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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